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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기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순수구입대금 + 부대비용

※ 부대비용이란 본래 의도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취득 후 지출

자본적 지출

성능 수준 초과: 미래경제적 효익 증가시키는 경우

  1.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
  2.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3.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미래기간에 걸쳐 조금씩 비용화(감가상각절차를 통함)

수익적 지출

수선 유지, 성능 수준 회복 또는 유지

  1.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지출
  2. 금액이 작거나, 자산의 원상회복,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
  3. 전액 당기 비용(수선유지비)으로 처리

감가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개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 기간별로 배분함으로써 적절한 수익,비용의 대응을 이루고자 하는 회계처리

<감가상각 회계처리의 3요소>

  1. 감가상각대상금액
  2. 내용연수
  3. 감가상각방법

위 재무상태표의 1,000,000원은 취득가액이고, 750,000원은 장부가액, 250,000은 감가상각비 이다.

정액법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상각률 : 1/추정내용연수
연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준액 * 상각률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 1/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감가상각기준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정의에 따라 감가상각대상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률법

정률법

감가상각대상금액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상각률 :
연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준액 * 상각률

※ 상각률의 정의상 잔존가치가 0일 경우 정률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률법 상각표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상각류의 계산 이외에는 정률법과 계산방식이 동일하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 기초장부가액 ( 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2/추정내용연수
- 연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준액 * 상각률 = (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2/추정내용연수)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 상각률 : 기초 현재 잔존 내용연수/내용연수의 총합
- 연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준액 * 상각률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총합)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금애기 매년 감소하는 체감잔액법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정률법 및 이중체감법과 유사함.

그러나 매년 감소하는 금액이 일정하다는 점감가상각대상금액이(취득원가 - 잔존가액)이라는 점에서 정률법 및 이중체감법과 다르다.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 상갈률 : 당해 생산량(또는 사용량)/내용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추정생산량(또는 사용량)
- 연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준액 * 상각률
=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 * (당해 생산량/내용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추정생산량)

감가상각의 특징

감가상각의 특징

  1.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총합은 어떠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같다. 즉 감가상각비 총합은 같다.
  2. 각 감가상각방법별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연간 감가상각비'이다.
  3.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며, 나머지 방법들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달라진다.
  4.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연수합계법의 경우 매년 일정한 금액이 감소한다.
  5.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 추정잔존가치)이다. 단,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의 경우 기초 장부가액(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이다.
  6. 기말 장부가액은 잔존가치보다 작아질 수 없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게법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액법의 경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반면,
정률법, 이중체감법 및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연수합계법의 경우 감소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생산량비레법의 경우 매년 생산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행태로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 없다.

처분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시 장부금액과 처분가액 간에 차이가 있으면
이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 당기순이익에 반영

유형자산의 재평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최계정책을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자산을 선별하여 시가로 재평가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하게 재무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류된 항목별로 재평가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토지 2)토지와 건물 3)기계장치 4)선박 5)항공기 6)차량운반구 7)집기 8)사무용비품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토지와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에 맞추어 조정하고, 그 차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다음, 이를 재무상태표의 기타자본구성요소에 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반영한다.

유형자산 예제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통제하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가에 따라 영업권일반적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무형자산의 특징

  1.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intangible) 자산이다.
  2. 미래 효익이 장기적(long-term : 1년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
  3.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 효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무형자산 종류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등)
  • 프랜차이즈 : 특정 상품이나 용역 등을 일정한 지리적 관할권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라이센스 :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copyright) : 특정한 저작물(영화, 음반, 서적 등) 을 독점적,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
  • 광업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 및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어업권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베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리금 : 전세권이나 보증금 이외에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개발비 :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으며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를 갖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인수 대상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의그 초과액

영업권만 분리판매 가능성 X 이고, 나머지는 다 분리판매가능성 O

영업권

영업권은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를 양수할 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할 떄, 그 취득대상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기재된다.

  • 상각기간(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안 상각
  • 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게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 잔존가치: 영(zero)
  • 재무상태표 : 일반적으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직접법)

<용어>

무형자산의 상각비 : amortization  VS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depreciation expense

기타의 비유동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란
비 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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