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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개요

  • 회계상 금융상품 :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 등
  • 상법에서는 이들 외에 수표나 어음 등도 유가증권으로 정의하지만 회계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보다 더 중시하여 이들을 현금이나 받을어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자산측면이다. 
ex)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결산시점에서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

  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 단기매매금융자산

최초 취득시 금융자산 자체의 순수구입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매입부대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

(차) 당기손익금융자산  (대) 당기손익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수익 또는 영업외수익)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차) 당기손익금융자산평가손실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금융자산은 주식이든 사채든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

당기손익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나 공채와 같은 채무증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투자상품으로서 상환금액이 화기정되거나 확정가능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당기비용처리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다르다!!)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 간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상각액은 이자수익과 취득원가에 반영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상각후우너가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주식과 사채 모두 포함!

- 회계처리를 위한 분류
동일한 회사의 주식이라도 당기손익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도 회계처리 가능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은 결산시점에서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재무상태표의 기타자본구성요소 중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당기순이익의 다음 단계의 기타포괄손익구분에 표시되어 총포괄손익을 구성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누적적으로 기록. 따라서 
- 당기순이익 :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반영
- 기타포괄손익 :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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